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부터 형사합의부와 경력대등 형사항소부 사건 중 재판장이 전자화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전문 외부 업체를 통해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전부를 전자 데이터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전자 소송은 2010년 특허 사건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지금은 민사·가사·행정·회생 사건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자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사건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발급할 수 있어 ‘종이 없는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껏 형사재판의 경우 범죄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수사 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으로 전자화가 지연돼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형사 사건 기록을 사건 관계자가 열람하기 위해선 법원을 방문해 일일이 종이로 된 기록을 복사해 가야 한다.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등 대형 형사 사건에선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어 이를 복사하느라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다.합의부 내에서도 하나뿐인 기록 원본을 한 판사가 보고 있으면 다른 판사는 볼 수 없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기록만 수십만 쪽에 이르는 이른바 ‘트럭 기소’를 하면 기록 복사에만 며칠이 걸리고, 비용도 1000만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어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을 시범 법원으로 정한 뒤 전자화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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