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특별 대책 추진

입력 2020-03-17 11:12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안)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도가 마련한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은 △도민 생활안정 지원 △중·소상공인 금융지원확대 △관광활성화 여건 마련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다.

도는 도민들의 위축된 소비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위기와 고용불안, 소득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7만8000명과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 등 2만7000명, 생계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 19만5000명 등이다.

도는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입법 발의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근거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다음주 도의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대상자들에게 4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현재 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상품권 등 지역상품권 10% 특별할인 캠페인에 참여 할 경우 1320억원의 지역소비 촉진이 발생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7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해 2주 안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도비 46억4000만원을 투입해 이차보전 지원율을 확대하고(2→3%), 보증수수료를 전액(0.8%, 1년, 40만원 한도)지원할 계획이다.

3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 조성해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8~10등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관광경기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1위 숙박관광 앱 야놀자와 협업해 4월 말까지 1개월 동안 숙박 객실료 50% 특별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비 170억원을 들여 공공 일자리 1388개를 추가 발굴해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경력단절여성 4000명에게 50만원씩 5개월간 구직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도내 경기활성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과 동시에 경제활동에도 제약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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