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발열 검사 및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이중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이다.
특별입국절차가 가장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유입방지책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한국은 사회적으로 외국과 교류가 많고 대외 무역의존도도 높아서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앞으로 해외 재유입을 막는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