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지역으로 둔 주우한총영사관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전날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투표소로 이동이 불가한 점 △국내 체류 중인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이 불가능한 점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우한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재외국민 투표 취소는 2012년 제도 도입 이래 최초 사례다. 내전 발생 국가의 경우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중지는 처음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과 노선을 변경·조정하는 등 외교부·재외공관·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투표 중단 첫 사례가 발생하자 중국 이외 국가의 총선 투표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가 우한 지역 투표 중단 사유로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과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의 반입 불가능한 점'을 꼽은 것과 관련 당장 입국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투표 취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은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투표소 이동이 불가능한 점'에 해당하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회 부재자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으면서도 국회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인 4월1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내달 1일~15일 사이에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고하면 본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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