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면으로 해고 통보없었다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입력 2020-03-17 20:02   수정 2020-03-17 20:18



해고 통지를 서면이 아닌 말로만 했다면 이후 근로자가 수당까지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한 법인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수행기사로 일한 지 한 달 만에 대표이사로부터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직처리 하자"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법인은 A씨에게 퇴직위로금 340여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진정을 취하했다. 하지만 한 달반 후 A씨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용인했으나 중앙노동위가 뒤집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A씨에게 구두로 통지했을 뿐이니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은 A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A씨가 타사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해고에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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