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 매출이 8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연 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한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은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대책 시행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약 1조7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 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총 116만명이다. 업종별로 1인당 연 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책이 시행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줄어든다.
또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한다.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3400억원 가량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17만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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