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검사 사건수임 제한 1년→3년으로

입력 2020-03-17 18:09   수정 2020-03-18 00:39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조 브로커 적발 시 소속 법률회사(로펌)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생긴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판·검사들이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상 ‘1+1’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 1급 이상 공무원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2급은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로펌에 있는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출신자 등이 부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고관계 선전 금지’ 및 ‘사건 유치 목적 수사·재판기관 출입 금지’ 등의 규제를 조사기관 퇴직공무원 등 법조 브로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해당 로펌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현재의 두 배 수준(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다음달 중순까지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취합해 변호사법과 대검찰청 예규 등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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