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가 110억 원을 투자한 놀이동산 운영 뒷이야기를 전했다.
배우 임채무는 16일 방송된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자신이 운영 중인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대해 소개했다.
일명 '임채무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두리랜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국민관광지 안에 있다. 시설은 작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가족 나들이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았다. 입장료가 무료인 두리랜드에는 임채무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한 다리와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길다는 점플린(트램플린)이 설치돼있다. 놀이기구는 3000~4000원 정도를 지불하면 탈 수 있다.
임채무는 1991년부터 두리랜드를 운영하며 1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무는 "내 수입을 모두 투자했다"며 "모든 사람이 내게 바보같다고 했다. 고 이주일은 나에게 '한 5억 원은 벌었냐'고 하셨다"고 털어 놓았다.
돈을 벌지 못했지만, 놀이동산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임채무는 "아이들과 노는 게 너무 좋다"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았고, 웃는 모습을 보며 나도 같이 웃었다"고 말했다.
현재 두리랜드는 휴장 상태다.
임채무는 "실내 시설로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개장이 목표였지만, 돈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상당히 어렵게 난관을 뚫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임채무가 두리랜드를 운영하며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고소인은 두리랜드에 2011년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6년 9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매출액의 40%는 놀이기구를 임대해준 이모씨, 50%는 임채무, 나머지 10%는 수리 담당 김모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채무는 2013년 10월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 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임채무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소홀로 놀이기구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임의로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두리랜드는 2006년에도 경영난으로 3년간 휴장됐다. 이후 재개장해 운영됐다가 2017년 11월 리모델링을 위해 휴장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