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많이 받게 해준다고?…보험사기의 덫 조심해야

입력 2020-03-18 15:03   수정 2020-03-18 15:05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1조3368억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2000만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졌다.

○유튜브에서 보험사기 방법 공유

특히 20대 초·중반 대학생이나 직장인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을 권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홍보한 뒤 보험사기에 발 담그게 하는 형식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 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들이 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이용해 주위 친구나 지인 등 부탁을 받고 사고내용을 조작,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액이어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나 SNS, 주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콘텐츠들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방으로 엑스레이 대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해야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엄연한 보험사기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임플란트 보험사기도 늘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보험사기도 적지 않다.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조골(齒槽骨) 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도 있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하루에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심어놓고 4개 날짜로 나눠 보험금을 청구한 B씨는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사기죄로 적발돼 받은 보험금뿐 아니라 벌금 300만원을 냈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 움직임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처벌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 관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에 대해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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