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긴 채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오영은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상당수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했다.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오영이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포착한 미신고 판매는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된 지난달 26일 이전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체 조사한 내용과 식약처로부터 들어온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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