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클럽·헬스장 출입 통제…확진자 나오면 치료비 청구

입력 2020-03-22 17:42   수정 2020-03-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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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 교회, 헬스장, 유흥주점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름간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 사실상 임시 폐쇄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 개학일(4월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시설·업소 운영이 불가피하면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설·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선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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