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 개학일(4월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시설·업소 운영이 불가피하면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설·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선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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