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입력 2020-03-22 15:07   수정 2020-03-22 15:41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 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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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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