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다. 병역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예외 사유를 정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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