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단호한 법적 조치 하겠다"

입력 2020-03-23 09:14   수정 2020-03-23 09:16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지침 위반 사례에 대해 법적 조치 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단체다.

정 총리가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일어난 일이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 총리는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적극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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