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택시 이용 시 '마스크 필수'…"합법적 승차거부 한시 허용"

입력 2020-03-23 16:14   수정 2020-03-23 16:16


경기 파주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택시 탑승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택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내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방역 및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감염자 탑승 시 감염병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주시는 "개인택시조합·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올해 1월부터 개인택시조합과 법인 택시 업체 모두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택시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경우 환기에 신경쓰는 한편 ,수시로 택시 승강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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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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