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500억원의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준에 해당되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전년도 또는 전월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을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교역기업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됐다면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준에 해당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1.5~1.75% 금리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은 1.8% 금리로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평균매출액 10억 이하인 소기업은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기업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융자취급은행인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 제출해 1차 평가를 받은 뒤 시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 1천200억 원 규모로 예정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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