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종교시설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관련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727면의 주차공간을 새로 확보했다. 올해는 형태에 따라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주거ㆍ상가 지역 공영 주차장’ 3가지 분야로 나눠 주차장 확보를 지원한다.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분야는 시군이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87면 확보에 이어 올해는 성남, 안산 등 6개 시군 18곳에 도비 10억3800만원을 지원, 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이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84면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수원, 평택 등 3개 시군 5곳에 총 2억600만원의 도비를 지원, 170면의 주차공간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상가지역 주차장 분야는 도심이나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056면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부천, 남양주 등 7개 시군 7곳에 총 주차면수 1148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도비 49억560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사업으로 1,296면의 주차공간이 새로 생기고 170면의 주차장이 무료개방 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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