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입력 2020-03-24 17:03   수정 2020-03-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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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책은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다.

주요 내용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문답(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와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서를 배포했다. 또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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