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달 5일까지 출장·회식·골프 금지령

입력 2020-03-24 14:56   수정 2020-03-25 01:45

국방부가 다음달 5일까지 전 군에 다른 부대 출장 및 사적 모임 금지, 골프장 및 연습장 운영 중단 지시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부대 관리 지침을 전 군에 내려보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장병 외출, 외박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지침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이 금지되고 각군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도 계속 제한된다. 외출할 사유가 생기면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내외 종교 행사도 중지되고, 이 기간에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및 연습장도 문을 닫는다. 다른 지역과 다른 부대 방문·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대면 보고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렸다.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만약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은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격리 조치되는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격리지시서에 심리상담 안내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날 현재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39명(완치 24명 포함)이며, 군 자체 격리자 수는 1570여 명이다.

작년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대표단 협상도 대면 회의 대신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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