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생산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자와 방조자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및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방조자란 해당 채팅방에 입장해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면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과 수사지도 및 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는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다크웹과 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청원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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