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알고도 당선권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번으로 공천을 받은 허은아 '예라고' 대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허 대표는 '이미지 전략가'로 지난 1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7번째 인재로 영입된 인물이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허 대표에게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관위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으나 일부 위원들의 강력한 비호 끝에 결국 허 대표의 공천을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1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공관위가 심사할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며 "어렸을 때 실수더라도 구구절절 변명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의 비례대표 6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된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15일 당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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