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같은 사건, 구형 끝났어도 전면 재검토"

입력 2020-03-25 16:03   수정 2020-03-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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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접수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재포 사건이나 수사 또는 재판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미성년자 성착취사건인 이른바 'n번방'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라며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25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공범 관계에 있는 지, 여죄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디지털성범죄를 엄단하기위해 협박 공갈 등 추가적인 죄목을 발견하고, 검찰 구형 형량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n번방 운영에 참여했던 ‘와치맨’ 전모씨와 ‘캘리’ 신모씨 등 검찰이 기소해 구형까지 받은 사건에 있어서도 전면 보강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1심)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검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향후 항소심 재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른바 ‘박사방’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에 배당했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조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검사가 지휘한다. 이 사건의 주범인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씨는 이르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각 검찰청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사를 주도한 형사부가 또다시 중심이 돼, 전국 각 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등 대화방 개설·운영자 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 및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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