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0-03-25 17:47   수정 2020-03-25 17:49


검찰이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약식 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남편 박 모 씨는 고함을 지르고 목을 졸랐다며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태블릿PC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엄지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졌다는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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