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청구 금액으로는 2억100원을 책정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진행하는 합의재판을 받게 된다.
그간 서울시는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시도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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