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청와대 게시판엔 '악법 고쳐라' 청원 봇물

입력 2020-03-25 10:08   수정 2020-03-25 10:10


오늘(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24일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교통사고를 내본 적이 없는 20대 운전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민식 군의 사고 영상을 보게 됐는데, 운전자가 과연 민식이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며 "가해 운전자 차량이 시속 23km였고, 좌측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사각지대였다.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오면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모르겠다)"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에게 무조건 조심만 하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면서 "모든 운전자를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법안이며, 운전자들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민식이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 형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