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며 이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관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외발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다음주 주말까진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진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