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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26 11:39 수정 2020-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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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경찰이 '코드제로'를 적용,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내국인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 이탈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하는 생할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