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방역활동 방해로 심각하게 공익 침해...법인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20-03-26 15:10   수정 2020-03-26 15:12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선정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하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천지교가 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오늘 부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가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신도·시설명단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도 명단과 시설 명단을 늑장·허위제출해 방역활동에 혼선을 일으켰다"며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말도록 하는 등 방역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지시까지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날에는 오히려 타종교에 잠입해 신도를 빼오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도 문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이웃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세 확장만이 목표인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교는 지금까지 공익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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