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민연금·의결권 자문사, 일제히 NH투자증권 정조준…"이사회 독립성 부족"

입력 2020-03-26 14:15   수정 2020-03-26 14:17

≪이 기사는 03월26일(10: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내 의결권 자문사가 일제히 NH투자증권을 정조준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을 지적하면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5일 NH투자증권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홍석동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홍 후보는 농협중앙회 자금운용부장과 NH농협증권 부사장을 거쳐 칸서스자산운용 영업 부분 대표를 역임했다.

NH투자증권은 홍 후보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과 감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주주가체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역시 홍 후보를 반대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홍 후보가 특수관계법인 재직 경력으로 인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후보는 사외이사로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와 함께 정태석 사외이사 후보도 반대했다. 정 후보는 세화아이엠씨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정 후보가 재직했을 때 세화아이엠씨의 전 지배주주 일가와 전 경영진은 하청업체와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공사대금을 유용하는 등 270억원을 횡령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정 후보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전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일반 기업에 비해 자격 기준이 엄격한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독립적인 보수 심사 기구가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반대와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이 올린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지분 49.11%(지난해 9월 말 기준)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49%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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