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는 왜 조주빈에게 속았을까?

입력 2020-03-26 15:23   수정 2020-03-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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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64) 사장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1000만 원대 금품을 뺏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며 손 사장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 씨가 조작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협박해왔고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손 사장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인 공갈·협박 사건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손 사장 입장문은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었다. 일부 모순되는 주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조주빈이 보낸)텔레그램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서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 정도였다'라는 부분과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다'라는 부분은 완전히 모순된다. 앞 문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 뒷 문장은 경찰에 신고를 안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손 사장은 조주빈에게 협박을 받고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은 손 사장에게 접근하면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웅 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손 사장이 조주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면서 "애초에 조주빈이 어떻게 손 사장 연락처를 알고 접근했을지도 의문이다. 사기범들은 보통 속이기 쉬운 상대를 선택해 범행하는데 메이저 언론사 사장인 손 사장을 타깃으로 삼은 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손 사장이 조 씨에게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손 사장은 성착취물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주빈이 언급한 손 사장 등과 관련한 사기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4차장검사는 회의에서 "조주빈의 성범죄에 집중하자. 이와 관련된 다른 사안으로 넓히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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