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만 가구에 20만∼50만원 긴급생계비 지급

입력 2020-03-26 15:15   수정 2020-03-26 15:17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총 122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급한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이다. 해당 가구는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 1000원, 3인 가구 387만 1000원, 4인 가구 474만 9000원이다. 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시는 이밖에 7만 800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에 575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인 종교, 실내체육,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원,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원,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에 2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긴급생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총 5086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27일에 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의회는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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