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3-26 15:48   수정 2020-03-26 15:50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각목과 장갑 등을 이용해 철조망을 통과한 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라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부지는 사드 운용시설이라기 보다는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군 당국은 해당 부지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통제하고 있었다"며 "원심은 주거침임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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