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등이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여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고 밝혔다.
2017년 7월 경기 수원 영통구의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 한 바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1조는 주택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10을, 주택 외의 건물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을 납부하게끔 규정돼 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취득세는 아파트의 4배를 내야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취득세 부분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하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해 양도세 계산을 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