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응시생, 공인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수험생 피해 최소화'

입력 2020-03-26 22:00   수정 2020-03-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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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공인어학성적 제출 기한이 5월22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토익 등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5월23일로 예정된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공인어학성적을 시험일 전날인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를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그간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익 등의 시험 일정이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한 달 이상 영어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다.

이에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에 대해 성적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험 취소 또는 연기 이후 최초로 시행돼 성적이 발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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