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원격수업의 개념과 운영 원칙 등을 담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27일 배포했다. 이 기준안은 3차 휴업이 끝나는 다음달 5일 이후에도 감염병이 수그러들지 않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해 준비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수업 시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수업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도록 규정했다.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다.
출결 처리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이나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와 학부모 확인서 등 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 확인하는 방식 모두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업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한해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하거나, 수업 태도 등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계에서는 개학을 1주일여 앞두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만 겨우 마련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면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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