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선 성모씨와 한모씨는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사장의 조력자로 지목된 성씨와 한씨 두 사람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고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발생한 800억원대 별도 횡령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 등 관련자 3명은 인터폴 수배가 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외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 전 부사장 소재지가 국외인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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