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 치면 사고부담금 3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입력 2020-03-29 15:15   수정 2020-03-29 15:16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운행 중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사고당 부담금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다른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와 대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표준약관상으로 무면허 운전 시 1억5000만원을 넘는 대인Ⅱ 보상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 보상은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한다”며 “이 규정을 음주나 뺑소니 운전에도 똑같이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 금액은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 자동차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 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높이기로 했다. 고가 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나머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 할증 대상 항목에서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법규 위반은 제외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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