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규제 '바젤Ⅲ' 적용 1년 미뤄…"코로나19 지원 강화 기대"

입력 2020-03-30 09:49   수정 2020-03-30 13:3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된다.

30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 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앞서 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이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다.

한은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됐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또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부분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고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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