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쓴 가짜 리뷰' 2만건…배민, 조작업체 고소

입력 2020-03-30 11:39   수정 2020-03-30 11:41

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돈을 받고 가짜 리뷰를 작성한 업체를 경찰에 고소키로 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들을 적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000원~1만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예를 들어, 1만8000원 짜리 치킨에 대한 리뷰를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방식이다.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작 업체는 부정거래감시팀에서 적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수십만 건의 리뷰를 검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2만 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해 조치했다.

또 부정 리뷰 탐지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했다. 인공지능이 모든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노출 여부,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 여부 등을 1차 분류한 뒤 내용을 탐지하면, 검수 전담팀은 그 중 위험 리뷰를 세밀하게 살핀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근절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리뷰 조작 업체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또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선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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