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총 3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다섯 배로 늘렸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3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인당 지원 상한은 지난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4인 가족 최대 1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이 최고 등급(1등급)인 제품을 사면 개인별로 30만원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통돌이 등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스탠딩에어컨과 유선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올해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종이다. 작년 대비 TV 등 3개 품목을 추가했다.
환급 기간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환급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구매한 제품의 환급 신청은 구매 이후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환급 지원으로 연간 약 60GWh의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4인 가족 1만60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김창섭 이사장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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