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이나 아들의 수료증을 수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딸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에 관해서는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런 이름의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런 표창장이 존재하는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개인에게 주는 표창장은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당연히 결재가 올라왔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최 전 총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정 교수 측과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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