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이모군 사건 담당판사였던 오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이모군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기 어려울 경우 재판장이 직접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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