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비상방역체계 위반하면 처벌"

입력 2020-03-31 08:29   수정 2020-03-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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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비상방역체계 이완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방역체계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의 기고문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를 실었다. 리 부교수는 먼저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 생활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하여 세운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고 해설했다. 북한은 지난 1월28일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했다.

그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상무사업을 하는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며, 국가비상방역 대책안을 작성하고 그 집행 정형을 장악 통제하는 등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은 비상방역체계 선포에 따른 관련 기관, 기업소, 단체별 임무도 조목조목 밝혔다.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전염병 환자와 의진자(의심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고 소독한다. 보건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검진을 진행하고 강·하천의 수질검사와 버림물(오수) 정화를 감독·통제해야 한다. 국가보위기관, 인민보안기관, 무력기관은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차단 봉쇄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원과 물자를 철저히 검역한다.

리 부교수는 특히 "비상방역체계에는 이외에도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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