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달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1일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와 협조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불시에 방문, 날마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우선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하루에 한 차례 불시에 방문하고,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으면 폐쇄회로TV(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이 없는 등 이유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했다. 하루 4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하루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한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는 고발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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