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했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가 해당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했고 임기는 4월 1일부터 1년이다.
실무 중심 심사를 위해 공무원(공공기관)을 전체 위원수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위원 명단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새로운 입·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새로운 입·낙찰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공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들의 공명정대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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