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자가격리 중 외출한 폴란드인 고발

입력 2020-03-31 10:54   수정 2020-03-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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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한남동에 사는 외국인 A(42)씨를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시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용산구 담당자에게 "자가격리 기간 중 집 밖을 나간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임의조사과정에서 CCTV에 편의점 등을 방문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먹을 식재료를 받았지만, 입맛에 맞지 않아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증상 상태였지만, 지난 25일 오후 용산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26일 아침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내 해외유입 확진자들도 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는 관내 자가격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 요원을 기존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임의로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메르스 사태 때에도 법원은 병원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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