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뱀띠'도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20-03-31 15:08   수정 2020-04-01 01:39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문턱이 1일부터 한층 낮아진다. 만 60세였던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내려가 1961~1965년생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만 61~65세부터 나오기 때문에 조기 은퇴한 중장년층은 ‘연금소득 제로(0)’인 채로 수년을 버텨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힌 것은 이런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다.


주택연금 가입 年 1만 명씩 늘어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사라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인기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 해마다 1만 명꼴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8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1만원이었다.

노후설계 전문가들은 “전 재산이 사실상 집 한 채뿐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에게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숨질 때까지 매월 연금 수령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만 55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집값에 비례해 월 최대 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가(한국감정원 시세 또는 국민은행 시세) 기준이다. 집값이 3억원이면 월 46만원, 5억원이면 월 77만원, 7억원이면 월 107만원, 9억원이면 월 138만원을 평생 지급받는다.

연금 ‘가불’받아 대출 갚을 수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다면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기능을 활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미리 갚아 빚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만 55세, 5억원 주택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 지급 한도의 90%)을 목돈으로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혜택이 더 많다. 집값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면 신청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액이 최대 20% 많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중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이뤄져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다. 다만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놓은 집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집값 엄청 오르면 어떡하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주택자라 해도 집값의 총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3년 안에 집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되고,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바뀌지 않는다. 가입 후 집값이 뛰어도 손해를 보진 않는다. 종신형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는데, 매각 가격이 이전까지 지급한 연금의 총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을 받고 나서 가입한 게 후회된다면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으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유자금이 충분하다면 가입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집값이 똑같아도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주택으로 만 60세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은 125만원이지만,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원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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