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이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입력 2020-04-01 08:29   수정 2020-04-01 08:31


13세 소년이 훔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강이 연기돼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A 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에서 훔친 그랜저 렌터카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군(18)을 들이받았다.

B 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A 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160㎞가량 떨어진 대전까지 이동했다. 당시 차량에는 A 군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A 군 등이 훔친 차량은 이미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돼 전국 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이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켰다.

A 군 등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 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6명을 아파트 주변에서 검거했지만 A 군 등 2명은 서울로 도주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A 군 등을 검거한 뒤 대전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 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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