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어 추방했다”고 답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일(현지시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월 남북한에 ‘북한 어민 추방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남북한에 각각 보낸 서한에 우리 정부가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선원들이 추후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도주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북송 선원 2명을 재판하지 않은 데 대해선 “이 사건과 관련해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과 증거 획득이 어려워 두 탈북 선원에 대해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했다. 또 “헌법 등 국내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을 검토했지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당국 부처 중 어디서 이들을 인도받았는지, 또 선원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NLL을 넘어왔다가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당시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장과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NL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우리 측에 전했다.
당시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해 헌법 적용 논란이 거셌다. 3조는 한국을 한반도 전체로 보고 있고, 4조는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 체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헌법 4조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 남북 관계의 헌법적 해석을 논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뜨거운 감자’이자, 두 조항의 현실적 조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항상 받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사건이 터졌던 때 ‘북한 주민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남북 관계는 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영토 조항인 헌법 3조 뿐 아니라 4조도 늘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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