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출범시킨 가운데 4·15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용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모(母)정당이 자당의 현수막에서 위성 정당을 홍보하거나 연대 사실을 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현수막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거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홍보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정당의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보문구의 예로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합니다' 등을 들었다.
선관위는 이에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선관위는 본체 정당과 비례 정당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등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대위 회의를 같이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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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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